與 이강일 의원 "사모펀드 기업 인수 시 고용계획 통지 의무화" 추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계획 등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지분 구조나 업무 위탁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미흡해 투자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모펀드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때도 해당 기업 근로자들에게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없어 고용 불안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운용 보고 사항 확대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통지 의무 신설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모펀드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돼 최다 의결권을 보유할 시, 해당 기업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소유 목적과 고용 관련 계획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모펀드를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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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 계획 등 필수 정보를 공유받게 함으로써 자본의 건전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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