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건설 현장 간접 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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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월부터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 분야 규제철폐 50호' 결과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돼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시가 시행 중인 건설 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가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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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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