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책임 명확화
유출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 처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김현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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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킹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크웹 등 블랙마켓에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자료 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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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민간의 사전적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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