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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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이동하거나 삭제 표시 크기가 작아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하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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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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