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표현 왜 없애나…왜 헌법정신 외면하나"
"6월 지선 때 개헌 투표 불가능…정부 후반 시작돼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보장하기로 결론을 낸 사안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조용준 기자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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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보장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보완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피의자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갔다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 이는 당정간 줄다리기 문제가 아닌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하며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칭에 대해서도 '검사'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들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검사'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에도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다"며 "왜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용어를 지우려 하나"고 반문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후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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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8년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개헌안을 만들어도 될 것"이라며 "통치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채택한다고 하면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이 딱 맞아떨어진다.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국력 낭비나 국론 분열의 빌미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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