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비법정도로 매입 추진…내달 3일부터 접수
강원도 영월군은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하며 2월 중 사업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통행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총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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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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