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남도, 부산신항서 입장 발표

"한시적 인센티브, 정부 주도는 졸속"

특별법 제정 8개 통합 시·도 회의 제안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제도적 방향에 대한 양 시·도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시·도는 상향식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원칙으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 절차로 보고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가 전제될 경우 2026년 연내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센티브가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쳐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항구적 재정 분권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2024년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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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8개 시·도 통합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사전 협의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취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형식이나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고 재정·자치 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면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2028년 통합하겠다…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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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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