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12억·2등 4477만원 미수령
지급 기한 지나면 전액 소멸

지난 2월 추첨된 제1159회차 로또복권에서 1등과 2등 당첨금 각 1건씩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한이 약 50일가량 남은 가운데 시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모두 소멸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DB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가운데 1등과 2등 당첨 각 1건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미수령된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 원이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로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이 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2026년 2월 16일까지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 소멸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2등 당첨금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수령 금액은 약 4477만 원으로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다. 해당 복권은 경북 김천시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 기한이 지나 소멸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2283억 원(3076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에 이른다.

AD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기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