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폐철도 80km 활용 길 열리나…민주당, '활성화법' 국회 발의
민주당 경주위, "법안 발의는 시민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
법안 통과 시, 영구시설물 설치 및 최대 20년 장기 사용 허용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가 임미애·송기헌 의원과 공동으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발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제약으로 방치돼 온 전국 폐철도 부지를 도시재생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경주시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지난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중앙선 구간 폐선 이후, 경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80km의 폐철도 구간과 17곳의 폐역이 4년째 방치되고 있다.
경주시지역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주민 안전 문제와 도시 경관 훼손, 지역 발전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 규제 탓에 지자체의 적극적 활용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경주시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폐철도 부지에 영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대부·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규제를 넘어 공원, 문화 시설 등 도시 재생 사업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민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270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1월 24일 국회 면담을 통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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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전국 폐철도 부지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자산"이라며, "두 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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