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기존 약 5% 수준에서 2.5%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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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사용료율을 2.5%로 적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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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 시 감액 기준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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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행정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가 교육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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