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0월 2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구합84295). A씨는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학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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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B 원장이 운영하는 C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던 시간강사로 2024년 2월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C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A씨는 "B 원장은 C 학원은 물론 D 학원도 함께 운영 중인데, D 학원과 C 학원의 회계 등이 분류돼 있지 않고 거리도 매우 가깝다"며 학원의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C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학원의 근로자들을 합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는 점 ▲거리가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두 학원 간의 인적·물리적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두 학원 소속의 시간 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시간 강사들은 각각의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달리 두 학원 사이에 인사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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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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