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매년 540억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 개최
김돈곤 군수 직접 군민 질의 응답…2026년부터 군민 모두 매월 15만 원 지급
전입 90일 실거주 확인·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군민 중심 설계' 강조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매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직접 풀리는 만큼, 군은 "단순 지급이 아닌 청양형 기본사회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군민과 함께 설계하고자,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돈곤 군수는 오는 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기본소득 개념 및 지급 절차, 효과, 활성화 기금 운영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했다.
특히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활용해 ▲부르면 달려가유 심부름 서비스 ▲경로당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사업을 확대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청양형 기본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상품권 사용 방식 등 실생활과 맞닿은 부분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으며, 군은 예상되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전용 체크카드)이며, 스마트폰이 없는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도 별도 발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한 달간이며,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22일부터 31일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군은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며,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일 이후 90일간 실거주를 추가 확인한 뒤 요건 충족 시 금액을 소급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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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는 "매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에 유입되면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넘어 군민 누구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청양형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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