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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한 달 연장…12월 소비분은 최대 3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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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비 진작 위해 12월까지 사업 계속
9~10월분 1089만명에 6430억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한 달 연장…12월 소비분은 최대 3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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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1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이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지만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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