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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못넘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여야 반대에 합성니코틴 규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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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범정부적 대책 세워야"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꼽혀온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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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에선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도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대책을 마련한 다음 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사용되지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다. 이에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백이 있다"며 "업자들이 사재기한다는 얘기가 있다. 과세 기준을 판매 시점으로 한다든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은)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 담배 금지를 규율할 수 없다"며 "또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법 시행 전에 (업자들이) 수입을 마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과세 기준을) 제조 시점으로 했다"며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한다. 제 생각으론 시행을 빨리했으면 한다"고 말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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