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기준·투명성 의무·영향평가 항목 등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대국민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준 △AI정책센터 지정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방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상담·제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고시·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도 반영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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