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마약. 광주지검 제공.

검찰이 압수한 마약. 광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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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각각 태국·베트남·라오스 국적인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국제우편 등으로 합산 6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은 농장 근로자 등 국내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 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다른 공급책, 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은 약 8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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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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