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총 1.3조원"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7일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의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55명)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체납자 236명의 전체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공개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 증가했다.
이중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2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원(판슈에리엔(43),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원(㈜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71),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75억원(㈜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구간별로 나눴을 때는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82명(35%)으로 가장 많고, 100억원 이상 9명이 뒤를 이었다. 두 개 구간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517억원(7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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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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