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광고료 1.8억 가로챈 전 에이전트…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계약금 낮춰 불러서 차액 챙겨
항소심 "모든 피해자와 합의…선처 바래"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광고 모델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 류현진에게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차액은 당시 기준으로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전씨와 검찰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전씨는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관계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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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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