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22억 폭리 취한 일당 검거
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개발 제한 토지를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를 비롯해 총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씨(40) 등을 경제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킨 후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토지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 측에 넘긴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41) 등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시 ▲지번·현장 확인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공유지분 판매 시 유의 등 당부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경찰 관계자는 "방송 매체의 신뢰를 악용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라며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