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원장, 사법 피해자 보호하는 변호사단체 업무방해…사퇴해야”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네트워크 로펌 규제'에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사착수 통지
조 회장 "불량로펌 감싸…업무방해 중단해야"
공정위 앞 '변호사단체 사무개입 중단' 시위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정위가 이른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 규제에 나선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 제공
조 회장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열었다. 조 회장에 이어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도 릴레이로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조 회장은 "불량로펌을 감싸는 공정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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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본건 사건 심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정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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