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의혹, 함저협의 흠집내기" 반박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독점 및 정산 지연 의혹과 관련해 "운영 능력 부족을 감추려는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23일 반박했다.
함저협은 전날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의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정산 관리 부실을 음저협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문제의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며 "사용료의 보관과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구글 권한 아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구 시 누구든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또 음저협이 해당 금액을 대표 수령한 경위에 대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서 미청구 상태로 방치될 수 있었던 저작권료를 확보해 창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저협이 2016년 구글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애초 레지듀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4년간 권리 행사가 없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산 지연 의혹에 대해 음저협은 "함저협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를 진행했으나, 최초 제출 자료에 이용 횟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되거나 복제권 지분이 누락되는 등 정상적인 산정이 불가능한 오류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자체 인력을 투입해 데이터 검수·대조 작업을 수행했으며,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된 2022년 11월 이후 정산과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를 지연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레지듀얼 일부를 이미 분배한 데 대해서는 "음저협 회원의 정당한 몫이 포함돼 있었으며, 법률 검토 후 신중히 분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리자 탐색 및 공시 절차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레지듀얼 주체는 구글이며, 권리자 청구가 접수되면 구글이 국내 대행기관으로서 음저협을 안내하는 구조"라며 "공시 의무의 주체가 아님에도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자체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비밀유지조항(NDA)에 따라 공개 불가능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관리단체로서 계약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함저협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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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은 협회의 귀책이 아니라 함저협의 관리 부실과 무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작권 관리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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