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위 123억 조세 취소 항소심
윤관-재판부 과세 대상 여부 공방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강남세무서의 123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윤 대표 측은 "윤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같이 사는 부부가 생계를 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부 따로 생계"…"같이 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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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 경제적 분리 강조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대표 측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부간의 경제적 분리 상태를 강조했다. 윤 대표 측은 "가족의 의식주는 (아내인) 구 대표가 해결했다"며 "윤 대표는 국내외를 자주 오가며 국외에서 중요한 직업 활동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분리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과세 당국의 반문

하지만 재판부와 과세당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경제적 지출을 했으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도 아닌데, 제가 생계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남세무서의 대리인도 "경제적 지출로만 생계 여부를 따지면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주지를 분리할 수 있다"며 "윤 대표와 구 대표가 미성년 자녀들을 같이 양육하는 부부인데 어떻게 생계를 따로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다시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표, 해외 체류 기록 제출하라"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배당 소득 221억여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1년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여 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국내 거주 △국내에서의 상당한 수익 창출 △한국 법인 운영 관여 등을 근거로 윤 대표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라고 판단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대표 측에 2015년 BRV 케이만 지분 60%를 넘겨받은 비비안 쿠(Vivian Koo)에 대해 설명하고, 과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해외 출장 및 체류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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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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