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직서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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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9월 11일, B 협동조합 직원이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구합90849).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1월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후,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다 2월 13일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출근 20분 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고, B 협동조합은 당일 이를 수리했다.

이후 A 씨는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 등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제출한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이므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상의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철회돼 효력이 없는지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2월 13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당일 즉시 수리됐으므로 사직의 철회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심 무렵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등에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직 의사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사직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응급실 진료 및 정신과 진단 기록은 있었지만,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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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법률신문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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