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이내 100만원 한도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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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계자는 '시가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의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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