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 특별자수·신고받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접수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동남아 국가 내 관련 범죄 신고 집중 접수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감금돼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 등 대상자로부터 납치 및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통장 전달 아르바이트' 등을 언급해 범죄 가담 의사가 확인된 사람이 출국 후 연락이 끊기면 신고하면 된다.
별도 범죄 의심은 없으나 출국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단순 실종 우려 상황도 신고하면 된다.
경남청은 전화통신금융사기, 인터넷사기, 각종 투자사기 등 피싱 범죄의 해외 콜센터, 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 통장 등 대포 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의 자수도 폭넓게 받는다.
신고 기간에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받는다.
또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헌하면 최대 5억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하면 되며 전화, 방문, 가족 및 지인을 통한 대리 자수 등 모두 가능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및 사용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할 수 있다.
경남청은 이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 감금 신고는 모두 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이관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기준 캄보디아 실종 관련 도내 신고는 총 15건으로 그중 8건이 해제됐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가족, 지인과 연락이 닿아 현지 영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친구들과 캄보디아에 놀러 간다고 한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신고를 포함해 연락이 닿지 않은 3건은 국제 공조수사와 주변 지인 확인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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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납치, 감금, 실종이 의심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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