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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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시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불송치 부분에 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바 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의혹이 폭로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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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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