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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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도 소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체포된 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오늘 오전 조사를 재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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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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