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확정…구상금 4억 절반씩 부담

광주시와 광산구가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배상 비용을 분담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광주시-광산구, 풍영정천 초등생 사망 사고 배상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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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광주시가 먼저 지출한 사고 구상금과 소송비용 4억원을 시와 구가 50%씩 나누도록 지난달 결정했다. 양측은 검토 기간을 거쳐 이의 신청 없이 조정안을 수용했다.

풍영정천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물총놀이를 하던 초등생 2명이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숨졌다. 당시 하천은 빗물로 불어난 상태였다. 위험 표지판과 구호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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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맡은 광산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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