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 마련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빈발 분야 직권조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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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탈취 빈발 분야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관련 중소벤처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적발과 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빈발 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소송절차 등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는 증거확보와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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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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