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겨냥 증언감정법, 與 주도 운영위 소위 통과
국정조사 특위 끝나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 고발 가능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위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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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본다. 다수당인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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