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순직' 수사…해경청·인천해경서 등 3곳 압수수색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옹진군 영흥파출소에서 각각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1시간 후 해양경찰청 상황실, 정보통신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당직팀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서장 등을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가 실종됐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일 영흥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흥파출소는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 등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 청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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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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