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 가능해져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 등도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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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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