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파손'… 화물차 운전자 "사고당시 제정신 아니었다"
세종소방본부, 400만원 재산 피해 발생 돼 검찰송치
세종시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박광찬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