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400만원 재산 피해 발생 돼 검찰송치

자신이 운행중인 화물차로 파손시킨 보람동에 설치된 소화전.

자신이 운행중인 화물차로 파손시킨 보람동에 설치된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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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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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찬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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