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신성자동차, 노조 업무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신성자동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7월 28일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에서 신성자동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사측인 신성자동차는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3차례의 업무 회의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했고,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받았으나, 신성자동차는 초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일환이자 정당한 행위인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이유로 업무 회의에서 조합원들을 퇴장시키는 것은 노조 운영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또 업무가 바쁘다거나 회사 내부 일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교섭 불응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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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측은 노동위의 구제 명령에 따라 조합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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