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의 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규헌 의원이 제안한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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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는 도의원이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작성해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귀국 후 15일 내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와 심의자료 등도 의회 누리집에 올리도록 규정한다.


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며 계획이 바뀌면 재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숙박, 항공, 차량 임차, 통역 등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외 다른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민들은 공개된 계획서 등을 서면이나 누리집 게시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출장 심사 제도가 강화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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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 사후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서, 결과 보고서, 심의자료 등을 공개함으로써 출장계획 수리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 도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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