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민영통신사 운영했던 건설업자...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10월 1일 첫 공판 예정, A씨 변호사 선임
대전에서 민영통신사를 운영했던 건설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적게는 1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총 5억 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는 A씨가 민영통신사를 운영하던 시기였다. 이미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신청했고, 재판부(대전지법 형사12단독)가 받아들임에 따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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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에 열린다. A씨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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