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없이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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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호인과 특검 측만 참석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정상 출석해왔으나, 7월 10일 구속된 이후부터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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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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