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가 전 M&A 허가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초록마을은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으며,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초록마을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초록마을 매장 내부. 아시아경제DB

초록마을 매장 내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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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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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육각 역시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밟아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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