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덜어준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에만 가능
행안부, 고시 통해 올해 소급 적용 예정
앞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공유재산을 빌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을 통해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졌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한다. 임대료 완화 기간은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 소급해 고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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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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