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생계급여 1500명 늘어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충남도 예산 3893억 원 편성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은 올해 609만 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책정됐으며,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도는 제도개선 효과로 수급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접근성이 높아진다. 내년도 충남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 원으로, 올해보다 84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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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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