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에 최대 10억원 지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정금리는 연 2.0%이고, 상환 기간은 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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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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