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늘봄학교 금품수수 재발 막는다
청렴 위반 땐 계약 해지
교재 절차·강사 검증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방과후학교(현 늘봄학교) 강사들의 금품수수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를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강사 채용과 교재 선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강사 계약서에 '청렴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재는 내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교재 공급자와 강사 간 부조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허브' 통합 플랫폼은 내년부터 개인까지 확대된다. 이 플랫폼은 강사의 이력과 자격, 프로그램 정보, 운영 실적 등을 학교와 공유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강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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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늘봄허브를 통해 극우 성향 강사나 단체를 사전에 걸러내고, 프로그램 운영의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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