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10월까지 제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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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만 적용 중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갭투자'에 많이 활용되면서, 정부가 지난 6월말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집주인(임대인)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부 대출(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조건)도 함께 제한한다. 1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취급이 제한되며,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대출 제한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을 마친 경우에는 제외다. 아울러 직장이전이나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네는 심사 후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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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다. 해당 상품의 지표금리를 기존 코픽스(COFIX) 6개월물에서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다.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전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대출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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