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3인 가구 135만 원 지급…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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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대상은 총 1만880명으로, 지급 규모는 64억8000만 원에 달한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을 받는다.


수당은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 중,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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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이번 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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