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연말까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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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다.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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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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