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일부 네트워크 로펌 민원 급증"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가칭, 이하 '주의 로펌 지정제')'과 '법무법인 업무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7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라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의 로펌 지정제'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로펌의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제도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을 검토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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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특정 업태를 보이는 로펌들이 직역 전반에 신뢰 저하를 유발하고 있는지,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모두 6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8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도입 여부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전국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량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이른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의 부적절한 사무 처리로 인한 변호사 직역 전체의 신뢰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제도를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 역시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중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단 3곳에 대한 신청 건이 100건에 달하는 등 특정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에 대한 피해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토 중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 편에서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미리 도입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자유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소규모 로펌을 운영 중인 한 중견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다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라며 "신뢰 기반인 변호사 직역에서 반복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규제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제11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검토 중인 제도는 네트워크형 로펌 또는 광고주도형 로펌 자체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의뢰인들이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조력자를 선택할 수 있다"며 "자칫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익(40·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률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로펌 정보를 안내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진 않고 있어, 주의해야 할 로펌으로 안내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당사자인 로펌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원(40·변시 5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주의 로펌 지정제는 네트워크 로펌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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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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