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 피해지역의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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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이다. 정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에 대한 신속한 수리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동과 TYM,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68명)을 구성하했다.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000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와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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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해야한다"며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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