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조성·활성화 사업 등 구성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시의회에 이어 기초의회(5개) 중 최초다. 이를 통해 도덕주의 기반 청렴도 강조를 넘어선 실행 중심의 의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성화의원. 임성화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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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을 포함해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모두 공정한 환경 조성과 청렴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의된 '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의장·공직자 청렴의무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조성·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조사 ▲ 청렴 교육·홍보 ▲ 협력체계·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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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 2023년도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6.8점으로 의회 전체(68.5점), 행정기관(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청렴 문화를 조성해 구민과 집행부 모두에게 신뢰와 배려의 청렴 의회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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