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물품·재산·인력 통합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 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 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지방정부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재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폭우로 인한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등 현실적 재난 앞에서 제때 장비가 없고, 행정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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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동구 소태동)를 준공하고,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응급구호세트, 방호장비, 수해·설해 대응 장비 등 8만3,000여점의 비축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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