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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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과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새로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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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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